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74』
1. 피고인은 2007.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8. 20: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관고시장 내 건어물부흥상회 앞 도로를 관고시장 입구 방면에서 창전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이륜차 승용차 등 통행을 제한하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시장 내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D(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517』
2. 피고인은 2014. 5. 28. 13:30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천로 1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97』
3. 피고인은 2014. 7. 8. 22:00경 이천시 중리천로 23 (주)동찬 디씨푸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손수레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실려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