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46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9. 13:00경 정읍시 D 내 조경 작업장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조경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시비가 벌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1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9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8. 위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인 외에 19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21:00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G’ 사무실 에서 피해자 B(62세)등 4명과 술내기 고스톱을 하던 중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위 고스톱 판이 깨지자 그 곳 노상으로 걸어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 나가 “야 이 씨벌놈아. 5점 났다고 하면 5점돈을 다주고, 10점 났으면 10점돈을 다 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