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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7나205243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도매업, 종목을 무역으로 하여 2005. 7. 13. 개업한 D의 사업자는 원고로 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7. 9.부터 2009. 9. 9.까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D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① 11개 업체에 6,647,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② 25개 업체로부터 7,123,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다.

다.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용인세무서장은 2009. 11. 17. 종합소득세 3건 합계 239,892,240원(2006년 귀속 60,951,690원, 2007년 귀속 114,848,910원, 2008년 귀속 64,091,64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강남세무서장은 2009. 12. 3. 부가가치세 6건 합계 169,696,120원(2006년 제1기 28,875,880원, 2006년 제2기 19,961,060원, 2007년 제1기 11,581,310원, 2007년 제2기 29,360,950원, 2008년 제1기 25,378,900원, 2008년 제2기 54,538,020원)을 경정ㆍ고지하여, 원고는 합계 408,588,360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제1차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11. 6. 27. ‘조심 2010중1008호’로 ①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본 금액 중 3,528,843,000원이 실지매출인지 여부와 ②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 중 원고가 관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한 3,295,075,000원의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그런데 조사관서는 2011. 7. 8.부터 2011. 8. 31.까지 D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1. 9. 9. 원고에게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