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3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 23: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