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전 321㎡ 중 별지 도면표시 ㈏부분 67㎡에 관하여 2003. 4. 1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4. 15. C과의 사이에 부산 서구 D 대 324㎡ 중 90평(297㎡)(이하 ‘원고 소유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같은 달 16일 900/98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매수한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과 타인 소유인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그리고 피고 소유인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순차로 ‘㈏, ㈑, ㈔ 대지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83. 4. 16. 무렵부터 ㈏ 대지 부분을 20년간 점유하였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 대지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 대지 부분에 관하여 2003. 4.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타주점유라고 항변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