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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5구단69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20.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6.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6.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 북서부주 음벵위(Mbengwi)시 아차(Acha) 지역 우퍼 바양(Upper Bayang)족 출신으로, 부모가 일찍 사망하여 친아버지의 친구인 B가 원고를 입양하여 함께 살았다.

그러나 원고의 양부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였고, 원고가 대학졸업 후인 2013. 3. 1.에도 양부가 양부의 집을 방문한 원고를 성폭행하려 하여 원고가 이에 저항하면서 양부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양부가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양모는 원고에게 나쁜 악귀가 씌어 양부를 죽이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족의 영적인 의식을 따르라고 강요하였고, 기독교도인 원고는 이에 따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카메룬을 떠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양부의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