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유일한 소득원인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스타킹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그 외에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