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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803

도급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경 경산시 소재 ‘경산신대 이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8.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B가 2014. 4.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비를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알폼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처음에 B의 팀원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B는 2014. 8.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노무공급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알폼도급계약을 유지하여 계속 노무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2014. 8.부터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 중 2014. 8.분에 해당하는 39,427,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무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경 원고와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B에게 이미 2014. 8.분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 단 (1) 피고가 원고에게 2014. 8.경 노무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의 위 의뢰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경 B와 ‘B가 이 사건 공사에 노무를 공급하고 피고는 노무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알폼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B의 팀원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