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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20. 1. 2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친언니가 제주도에서 여행사 가이드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처음 10개월 동안은 원금 100만 원에 이자 90만 원을 더하여 190만 원을 갚고, 그 다음 10개월은 160만 원씩, 그 다음 10개월은 13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수익 가능성이 불투명한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에 대한 채무의 합계가 7,5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5,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E 주식을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를 승낙함에 따라 2016. 3. 18.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돈으로 매수한 E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식을 매도하였고, 매도 대금을 다른 종목의 주식 매수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