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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2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 바, 2015. 2. 3.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3. 10.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육군 60사단 160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

"는 취지의 육군 60사단장 명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증명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훈련에 불참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