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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3262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82. 2.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제 관련 주장은 원고가 철회하였으므로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