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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765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08. 11. 12.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C 소유의 인천 중구 D 가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법원 B).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은 2014. 6. 25.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주식회사 드림에이엠씨로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1. 1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만 원을 배당하였고,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설정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41,325,691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E에 대하여 4,100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 사용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와 E 및 E의 동생 C는 위 채권 중 2,500만 원을 C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합의에 따라 피고와 C는 2010.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0.부터 2012. 1.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