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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139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78,337원 및 그 중 37,759,083원에 대하여 2006. 2. 20.부터 2007. 2.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2.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차2921호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3. 15. ‘피고는 원고에게 38,312,133원 및 그 중 37,759,083원에 대하여 2006. 2. 20.부터 2007. 2. 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2. 21.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366,204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과 추가 법적절차비용 합계 39,678,337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38,312,133원 추가 법적절차비용 1,366,20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인 37,759,083원에 대하여 2006. 2. 20.부터 2007. 2. 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위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