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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6 2019고단3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1: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를 D학교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파나메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파나메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나메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7,253,5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