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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나201587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가평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9행부터 제10면 상단 표 밑 제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8, 9행의 “1992. 3. 20.경 이 사건 콘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를 “1992. 3. 20. 준공신고를 하여 1992. 3. 28.경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위 위 공사대금”을 “위 공사대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콘도미니엄에는”을 “이 사건 콘도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의 “위 소송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 가평군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8다272407호), 현재 위 소송 중 피고 가평군에 대한 부분이 파기환송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19나60836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0면 상단 표 밑 제4행부터 제20면 제1행까지의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3면 제2, 3행의 “을나 제1호증”을 "을가 제1호증의 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