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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7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워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1:15경 화성시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옷가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슬리퍼와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28,000원 상당의 슬리퍼와 의류 등 물품 1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실형 1회, 벌금형 16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이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