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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68324

중앙노동위원회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춘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9. 1. 원고에 골프장 공사 관련 총괄관리책임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골프장 완공 후 클럽 경영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하 ‘제1사유’라 한다) 관리이사이었던 참가인 및 피해자 E팀장은 팀장급 이상 회식통보를 받고 2012. 3. 28. 강원도 춘천시 F노래방에서 있었던 팀장급 이상 회식에 참석하였던 바, 당시 참석한 참가인 및 다른 팀장들은 모두 남성이었고, 유일한 여성 팀장이었던 피해자 E는 노래방 도우미 3명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참가인의 잦은 술 권유와 신체접촉에 기분이 나쁘고 받아들이기 싫었으나 입사 후 첫 회식자리였고, 모든 팀장급 직원이 다 모인 자리라 참고 자리를 지켰던 사실이 있음.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성희롱 행위 사실이 있음. - 러브 샷을 제의하고 허리를 감싸고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아 귀에 대고 이런저런 말을 속삭이며, 브루스를 추기를 강요함. -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며 브루스를 췄음. - 당시 여성 팀장인 피해자가 있음에도 노래방 도우미 여성 3명을 불러 브루스를 춤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 2. 직장질서 문란, 업무지시 위반, 근태불량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이하 ‘제2사유’라 한다)

가. ①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3. 7. 1.자로 부임함에 따라 참가인에게 2개월 간의 경영자문역을 맡을 것을 제안하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권고 사직이 무산되었고, 이후 회사가 징계대상자에게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