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005 | 상증 | 1999-11-22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05 (1999.11.22)
세목
상증
요 지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특수관계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모두 특수관계자들인 주주 갑, 을, 병, 정의 주식보유 비율은
나. 갑(50%), 을(40%), 병(5%), 정(5%)일 경우
다. 할증대상 주식비율 합계와 할증대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