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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370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이라 한다)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는 E 택시(이하 ‘피고 택시’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 오토바이가 2019. 5. 2. 7: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72 회현역 주변도로에 정차한 피고 택시를 추월 중 피고 택시에서 승객이 하차하면서 문을 개방하여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택시의 운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고 경위, 충돌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 택시는 회현역 방향에서 회현역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한 후 횡단보도와 매우 근접한 지점에 정차한데다, 승객이 차의 문을 열고 하차할 경우에는 주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