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노61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 7. 19.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3. 11. 3.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특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특수 폭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