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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71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 ‘전세권자’ 앞에 ‘2009. 12. 17.’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제1경매절차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다가 제2경매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7. 9. 20.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9. 6. 제1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후 2013. 4. 5. 임차인으로서 배당금교부신청을 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서 배당금 1,983,752원을 수령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는 제1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소액임차인으로서만 배당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전세권은 제1경매절차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되었고, 피고가 제1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제2경매절차의 매각물건명세서(갑 제5호증 의 비고란에는 '피고가 제1차경매에서 일부 배당을 받았으므로 제2경매절차에서는 잔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고 대항력은 있되,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