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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1 2014가합1906

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2014가합19 사건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과 유한회사 E(이하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원고

A은 D 명의로 군산시로부터 석산개발 허가를 받아 원고 B과 E 명의로 석산개발을 하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복구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당시 내연녀였던 F으로부터 그녀의 조카인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한 뒤 그 예금을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08. 9. 22. 원고 B의 우체국 계좌(G)에서 2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와 함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 명의의 구 제일은행 계좌(H)를 개설한 뒤 위 수표를 입금하였고, 2010. 7. 9. E의 농협 계좌(I)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6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피고 명의의 위 예금을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하고 복구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나. D이 개발허가를 받은 석산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군산시는 서울보증보험에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3. 4. 17. 피고 명의의 위 예금의 원리금 합계 401,059,034원을 군산시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14가합19호로 D을 상대로 피고 명의의 위 예금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401,059,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2015. 6. 11. D의 항소 기각 판결 선고).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 증인 K, L의 증언,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지시 혹은 행위로 원고 B의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