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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3642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요양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모두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요양원의 수익금은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 제5조에서 정한 피고의 대출금 이자 등의 변제 및 원고 직원들의 급여 등 각종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뿐, 원고가 나머지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C 등의 퇴직금은 위 2016. 10. 27.자 합의에서 약정한 바 있다

). 2)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경영을 위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그 운영 수익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합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C의 처이자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F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F이 피고를 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원의 수익금은 원고와 피고가 배분하지 않고 피고가 보유하되 최종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합병 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는 2016. 10. 27. 원고와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의 인수대금과 보증금 3억 원에 대하여 최종 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