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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5. 01.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삼성교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 여)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