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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4 2018가단52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