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4 2018가단52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