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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16 2016고단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4.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5.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77.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79.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0.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2. 12. 23.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1.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고, 2009. 3.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의 습벽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어 문 경시 점 촌 역과 그 주변에서 노숙을 하며 행인들에게 돈을 구걸 하여 생활해 오던 중, 2016. 1. 2. 06:50 경 문경시 신흥로 170에 있는 점 촌 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역무원에게 열차 시각을 묻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1,000원, 엔화 20만 엔( 한화 약 19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 쌈지’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