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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나150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물품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첫째, 피고는 원고들과 감 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감을 공급받았거나, 피고의 직원인 F에게 감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둘째, 설령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감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이전인 2010년경 F을 고용하여 원고들과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점, F이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상자에 감을 담아 운반해 갔고 피고의 저장고에 감을 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감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셋째, 피고는 F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과 감 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감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피고의 직원이라거나 피고가 F에게 감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