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 보험기간 2013. 3. 20.부터 2061. 3. 20.까지, 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로 한 무배당 롯데 건강플러스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갱신형 암진단비(소액암 제외) 특약(보장금액 2,000만 원), 갱신형 암진단비 특약(보장금액 2,000만 원), 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약(보장금액 4,000만 원) 등이 부가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진단비(소액암 제외) 특약 약관 제1조 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한다.
제3조 ② 일반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8)에서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말한다.
④ 일반암(소액암 제외)이라 함은 일반암에서 소액암을 제외한 암을 말하고, 소액암이라 함은, 별표 11에서 정한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등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약 약관 제1조 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한다.
제3조 ①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별표 12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