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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28182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 보험기간 2013. 3. 20.부터 2061. 3. 20.까지, 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로 한 무배당 롯데 건강플러스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갱신형 암진단비(소액암 제외) 특약(보장금액 2,000만 원), 갱신형 암진단비 특약(보장금액 2,000만 원), 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약(보장금액 4,000만 원) 등이 부가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진단비(소액암 제외) 특약 약관 제1조 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한다.

제3조 ② 일반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8)에서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말한다.

④ 일반암(소액암 제외)이라 함은 일반암에서 소액암을 제외한 암을 말하고, 소액암이라 함은, 별표 11에서 정한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등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약 약관 제1조 피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한다.

제3조 ①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별표 12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