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7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다른 손님을 지목하며 “너도 저렇게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를 무시하냐, 혐오스럽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플라스틱 재질의 간장통과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던져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가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