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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2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일명 D로부터 “주류회사 대리인데 세금감면 때문에 그러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장당 하루 100만 원씩 돈을 주겠다. 대출도 1,500만 원을 2.5%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D가 지시하는 장소로 보내고, 비밀번호는 F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명의자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비밀번호 전달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대가가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