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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출근길에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1세, 정신지체장애 2급)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집 앞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몇 번 본 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은밀한 장소로 데려가 추행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08: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집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를 대전 동구 E에 있는 F학원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옆으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말 08: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F학원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옆으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 08: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대전 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주차장 옆 나무 밑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옆으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7. 11. 08:30경 제1의 가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