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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2고정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23: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일초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차량을 약 1km 정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