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2고정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23: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일초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차량을 약 1km 정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