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00: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원 상당 소주 2 병, 13,000원 상당 김치찌개 등 합계 21,000원의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