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5518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301동 1116호에서 ‘C’ 라는 상호로 광고 대행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단 5518]

1. 2017. 5. 29. 경부터 2017. 6. 18.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주변도로 전봇대, 가로수 등의 물건에 ‘E’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광고 13 장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 장의 현수막 광고를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2. 2017. 8. 21. 경부터 2017. 9. 8.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경부터 2017. 9. 8.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별 내동 일대의 전봇대, 가로등, 담장 등 물건에 ‘F’, ‘G’ 등의 내용이 기재된 총 30 장의 현수막 광고를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2018 고단 245]

3.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동래구 S 아파트 정문 앞 도로변 가로수에 ‘H’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광고물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1.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로수 등 물건에 약 6회에 걸쳐 현수막 광고물 6 장을 부착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2018 고단 319]

4. 피고인은 2017. 5. 1. 경 일반 주거지역인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초등학교 주변 보도 분리대에 K으로 하여금 ‘L’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1. 경까지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도 분리대, 전봇대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