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거침입에 대한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한 범의가 불분명하다면, 원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이를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는데도 만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20:31경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다고 인식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갈 때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집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들여보내고 돌아가던 도중에 피해자가 다시 나와서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