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01:1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에 있는 카스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2.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에 있는 리마트 앞 편도 2차로를 예천지구대 쪽에서 굴머리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의 우측에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경원렌트카 소유의 C 로체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K5 승용차의 우측 바퀴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54세)의 왼발을 역과하고,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몸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0,31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경원렌트카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