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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6 2019가단857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10. 2. 10. 1,000만 원, 2010. 2. 11.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2010. 3. 1.부터 원고에게 75만 원씩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다달이 50만 원 또는 75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의 형인 피고 C의 명의로 2011. 2.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월 50만 원 또는 75만 원씩 지급된 사실 등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

판 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이자를 월 0.15%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약정이율이 월 10%라고 주장하면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인 연 24%를 적용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약정이율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액수가 대부분 월 75만 원씩인 사정 원고는 총 24회에 걸쳐 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75만 원이 18회, 50만 원이 6회이다.

을 감안하여 그 비율에 따른 연 18%를 약정이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친구인 피고 C이 애초 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피고 C이 이자조로 상당기간 돈을 갚기도 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면서,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돈의 융통을 부탁하였다

거나 연대보증의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