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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4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3』 피고인 A은 2019. 2. 7. 01:0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19cm)를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합계 약 3리터를 플라스틱 우유통 2개에 나누어 담아 들고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손님 다 내보내라. 이제 끝이다. 사람 우습게 봤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그곳에 불을 지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68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1. 10:40경 F K5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에 이르러 H 앞 보도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전방 좌측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 그대로 직진하였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한 과실로 장기우체국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8세) 운전의 J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기우체국 쪽에서 ‘I’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