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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0: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이 경적을 시끄럽게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를 잡아 위 잠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옆에 있던 승용차를 짚어 왼쪽 새끼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