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0. 1. 13. 약정을 원인으로...
1. 기초사실
가. F는 2019. 7.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피고는 2019. 12. 27. F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7. 1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20. 1. 1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하였다.
합의서 갑( 피고, 이하 같다) 과 을( 원고들, 이하 같다)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합의서를 작성한다.
1. 갑과 을 5 남매는 위 부동산을 각 5분의 1 씩 공동소유한다.
2. 갑과 을 5 남매는 위 부동산을 타에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양도 소득세 등 제세 공과 금과 매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5 등분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3 위 부동산이 1년 이내에 매매가 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을의 4 형제에게 각 5분의 1 씩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매매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위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서가 원고들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