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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257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한국 e 스포츠협회 (Korea e-Sports Association, KeSPA) 가입 게임 팀의 프로 게이 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스타 크래프트 2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프로 게이 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 승부조작’ 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프로 게이 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 전주’ 역할을 맡고, C과 D는 프로 게이 머들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소위 ‘ 브로커’ 역할을 맡아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베팅을 하고 배당금을 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6. 1. 1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 소재 ‘F’ 룸살롱에서, D 등과 함께 CJ엔 투스 소속 프로 게이 머 G에게 “ 네 가 출전할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하면서 이를 승낙한 G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C, D와 함께 마치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G이 출전할 경기에서 G이 패배하는 것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H, I, J에 각 50만 원, K에 60만 원, L, M, N에 각 75만 원, O, P, Q, R, S, T, U에 각 100만 원 등 합계 1,135만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G은 2016. 1. 15.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스튜디오 경기장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