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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529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2,740,000원, 피고 E은 600,000원, 피고 I은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3. 5.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피고들 명의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LH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대출을 받을수 있되, 다만 대출을 위해서는 예치금, 인지세, 카드형성 비용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4. 3. 18.부터 2014. 3. 21.까지 별지 표 피고별 ‘송금액’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다만, 원고는 피고 J에 대한 소는 취하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체 후 즉시 또는 바로 그 다음날 거의 전액이 인출되었고, 그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9,410원, 피고 F 명의의 계좌에 505,946원, 피고 G 명의의 계좌에 18,560원, 피고 H 명의의 계좌에 7,500원이 각 남아 있으나, 위 각 남아있는 금액은 원고가 입금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모두 인출한 후 제3자가 다시 입금한 돈 중 일부의 금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양증권 주식회사, HMC투자증권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은행, 서대전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신한은행, 믿음신용협동조합, 통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