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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14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주시 C에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잣나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인접 토지에 피고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잣나무가 피고의 아버지 분묘에 그늘을 지게 한다는 이유로, 2016. 9. 추석 무렵 나무 하단에 흠을 내어 이 사건 잣나무를 말라죽게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8.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잣나무를 임의로 훼손하여 말라죽게 함으로써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잣나무의 대체비용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수목을 훼손하여 말라죽게 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수목 자체의 교환가치뿐만 아니라 식재비용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게 되므로, 그 식재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목을 훼손함으로 인한 통상 손해액은 수목의 교환가치에 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