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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2:4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홍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 녹동현대병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7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도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