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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노9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부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 등을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점, 2)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발로 찼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다’고,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려다가 뒤로 넘어질 뻔하였지만,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고 각 진술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6. 28. 기준으로'안면부 이마 찰과상, 음낭부 및 좌측 대퇴부 좌상, 요천추부 염좌’의,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 7. 1. 기준으로 ‘고환의 타박상'의 각 상해가 존재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상식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다른 부위도 아닌 고환 부위 등을 자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