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6 2018고단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통장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약속하고, 2017. 11. 15. 경 구미시 B, 109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일괄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