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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3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의 친어머니로서 D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위 C을 출산하고도 별다른 의료조치 및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남부 아동전문기관 수사 의뢰서 및 임시조치 신청 요청,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