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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정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른 등록 대상 자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5. 8. 12.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