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정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른 등록 대상 자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5. 8. 12.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