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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7 2015고단10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2015. 9. 29. 사망)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산업재해 발생 경위 피고인 회사 소속 직장인 D는 2015. 7. 13. 00:10경 위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접안 안벽에 계류 중이던 79톤 바지선인 E의 비트에 걸려 있던 2개의 로프 중 하나가 끊어진 것을 발견하고, 위 선박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전조등을 비추는 사이 F와 함께 보강용 로프를 비트에 거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큰 파도가 쳐 이에 휩쓸리는 바람에 G(같은 날 사망), F(같은 날 구조)와 함께 바다에 빠져 표류하다가 그 무렵 익사하였다.

3. 범죄사실 위 C은 2015. 7. 13.경 위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가.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救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D가 위와 같이 로프 보강 작업을 함에 있어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D를 바다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