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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245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E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장은 2016. 11.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C는 소유자로서,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C는 2015. 7. 21.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9,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은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